고령시대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직역간 협력·소통 강화하고 현장 수용성 높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
1. 서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계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시켰다.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어 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법안들의 시행이 목전까지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정 여부에 따라 그동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대립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나 정책 추진의 대의명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번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추진의 대의명분을 갑자기 바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그 배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기에는 간호법 제정의 이유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안 통과가 임박해오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당의 중재안이 나오자 간호법 제정의 명분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